세금·세무
간편장부랑, 기준경비율 같이 있을때 신고유형 어떤걸로 해야될까요
간편장부랑, 기준경비율 같이 있을때 신고유형 어떤걸로 해야될까요 자기조정, 외부조정 간편 여러개 있어서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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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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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와 기준경비율은 총수입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업종은 2400만원만 넘어도 기준경비율에 해당하고
어떤업종은 3600만원 / 6000만원으로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만약 기준경비율에 해당한다면 세금으로 부담해야될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추계신고를 하시는 것보다 장부작성을 하셔서 신고하시는 것이
세무대리 비용을 포함하시더라도 훨씬 더 세금을 절감하실 수 있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부조정이 아닌, 자기조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