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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려깊은물소239
간편장부 사업자이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해서 홈택스 신고 해 보고자 합니다.
감면 적용이면 외부조정이어야 하고 간편장부는 자기조정도 된다는데, 그렇다면 신고유형에는
간편장부로 선택하나요? 아니면 자기조정으로 선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도 자기조정에 의한 복식부기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를 다시 읽어보길 바랍니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글로는 추가 질문을 해도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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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기조정-간편장부대상자로 하시면 되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