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이고 세액감면 적용해보는데, 신고유형이 간편장부여도 괜찮나요?

간편장부 사업자이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해서 홈택스 신고 해 보고자 합니다.

감면 적용이면 외부조정이어야 하고 간편장부는 자기조정도 된다는데, 그렇다면 신고유형에는

간편장부로 선택하나요? 아니면 자기조정으로 선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도 자기조정에 의한 복식부기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를 다시 읽어보길 바랍니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글로는 추가 질문을 해도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기조정-간편장부대상자로 하시면 되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