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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생쥐184
반듯한생쥐18421.05.03

종합소득세신고 신고유형 선택 뭘로 하나요?

제가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했을 때

기장의무구분: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단순경비율

이라고 나왔는데요,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으로 단순경비율을 선택하는건가요?

신고유형 옵션에는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이 있는데 뭘 선택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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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이신 경우 신고유형 단순경비율로 선택해 간단하게 신고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위 링크에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방법 참고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선택하시고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단순경비율에 의해 산출되는 "추계소득금액"이 "실제소득금액"보다 더 많이 계산된다면

    실제경비를 반영하여 신고하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