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수입(업종코드 940909)에 대한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하는 경비율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보면,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기장신고 및 경비율 적용대상이 구분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그리고 그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장의무 판단시에는 ‘다’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나’군 적용'.
이 문구가 의미하는 것이 모든 프리랜서수입(업종코드 940909)에 대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업종코드 940909 중에서도 일부에만 해당하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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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40~으로 시작하는 업종은 모두 다군의 서비스 업종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는 직전연도 7,500만원 미만 여부, 기준/단순경비율 적용시에는 직전연도 2,400만 미만 + 당해연도 7,500만 미만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940909뿐만 아니라 9409XX(940901 ~ 940929) 업종코드는 전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