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합의금? 법 개정된 부분 궁금합니다 너무 답답해요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얼마 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골절같은 중상은 없었어요과실은 100:0으로 상대에게 무조건적인 잘못이었습니다상대 때문에 사고가 났으니깐요저는 사고 때문에 2주나 입원해있었습니다 두통이랑 허리통증+다리 저림이 너무 심해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두통약을 매일 먹을 정도입니다법이 개정된 것 때문에 가해자측에서 연락이 없는건가요? 나이롱 환자들이 하도 많아서 개정됐다합니다이럴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합의금이 얼마인가요? 말도 안되는 금액을 말할 필요는 없고 제가 입원한 동안 수익이 줄었다는 점. 현재까지도 허리통증 다리저림 두통이 있다는 점을요그리고 법이 바뀌어서 일주일에 통원치료를 몇번 받을 수 있다는게 정해져있나요?추가로 8주 통원치료가 끝나면 무조건 합의를 해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수익이 적은편도 아닌데... 일도 해야하는데 조금만 서있어도 다리 저림과 허리통증 때문에 일을해도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