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사 기간 중 월급이 300만 원으로 오른 것 하나 때문에 일반형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의 소득 심사는 '현재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된 직전 과세기간(1년 단위)의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심사 중 월급 300만 원이 한 번 들어온 것은 국세청 소득확인 데이터에 즉시 반영되지 않으므로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청 시점에 최저시급(이직 전)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 소득 조건(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및 중소기업 재직 요건을 충족하여 가입을 진행했다면, 심사 도중 또는 가입 이후에 급여가 올랐다고 해서 가입 자격이 떨어지거나 일반형으로 소급 변경되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 소득 기준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 요건, 가구 소득(의료급여 수급으로 충족) 조건을 다 갖추셨다면 우대형으로 문제없이 심사를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