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선정기준이 뭔가요

우대형 선정기준이 뭔가요?

현재 한부모고, 의료급여 대상자에요

급여를 300받는데 신청했을땐 이직 전이라 최저시급 받을때였고 심사기간 중에 올라서 한번 300월급 받았어요 이거 하나로 일반형으로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사 기간 중 월급이 300만 원으로 오른 것 하나 때문에 일반형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의 소득 심사는 '현재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된 직전 과세기간(1년 단위)의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청년미래적금 우대형의 개인소득 요건은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입니다

    심사 중 월급 300만 원이 한 번 들어온 것은 국세청 소득확인 데이터에 즉시 반영되지 않으므로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청 시점에 최저시급(이직 전)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 소득 조건(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및 중소기업 재직 요건을 충족하여 가입을 진행했다면, 심사 도중 또는 가입 이후에 급여가 올랐다고 해서 가입 자격이 떨어지거나 일반형으로 소급 변경되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 소득 기준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 요건, 가구 소득(의료급여 수급으로 충족) 조건을 다 갖추셨다면 우대형으로 문제없이 심사를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