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법 개정된 부분 궁금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골절같은 중상은 없었어요

과실은 100:0으로 상대에게 무조건적인 잘못이었습니다

상대 때문에 사고가 났으니깐요

저는 사고 때문에 2주나 입원해있었습니다 두통이랑 허리통증+다리 저림이 너무 심해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두통약을 매일 먹을 정도입니다

법이 개정된 것 때문에 가해자측에서 연락이 없는건가요? 나이롱 환자들이 하도 많아서 개정됐다합니다

이럴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합의금이 얼마인가요? 말도 안되는 금액을 말할 필요는 없고 제가 입원한 동안 수익이 줄었다는 점. 현재까지도 허리통증 다리저림 두통이 있다는 점을요

그리고 법이 바뀌어서 일주일에 통원치료를 몇번 받을 수 있다는게 정해져있나요?

추가로 8주 통원치료가 끝나면 무조건 합의를 해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수익이 적은편도 아닌데... 일도 해야하는데 조금만 서있어도 다리 저림과 허리통증 때문에 일을해도 걱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기준이 강화된 것은 맞으나, 의뢰인처럼 입원 치료가 필요한 명확한 부상이 있다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 합의금은 휴업손해, 위자료, 통원비로 산정되며 의뢰인의 실제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휴업손해액을 높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겪는 통증은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원 치료 횟수에 제한이 생긴 것은 아니며, 8주 통원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무조건 합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 치료 시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 객관적인 진단서와 소득 자료를 확보하여 보험사와 협의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