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입원관련 문의 드립니다. 법이 바뀌었나요?

저희 가족이 이번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해 있는데요. 차가 반파되서 폐차 시켜야 할정도로 큰사고였고, 상대방 과실 100% 나왔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데요. 다행히 천운으로 경상 급수가 나왓는데, 얘기 들어보니 머리쪽을 부딪혀서 계속 아프다고 하시네요.

근데 병원에서 법이 바뀌었다며 1주일 밖에 입원을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환자는 계속 통증과 아픔을 호소하는데,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 일단 병원에서 나가라고 하니, 나가려고는 하는데, 다른 병원으러 옮겨서 입원해도 상대측 보험사에서 처리가 가능한가해서요. 사고당한 가족모두 아직은 입원치료 받아야 할걸로 보여서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개정된 자동차보험 규정에 따라 경상환자(상해 12~14급)는 사고일로부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가 가능하지만, 4주를 초과하여 계속 치료받으려면 추가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등).

    그러나 병원 측 주장과 달리 환자의 입원 기간 자체를 법적으로 단 1주일로만 엄격히 제한하는 조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병원의 1주일 퇴원 요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교통사고 경상환자 입원 진료비 심사가 실무상 매우 까다로워진 데 따른 자체적인 방어 조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통증이 심해 입원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입원 치료를 이어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치의로부터 소견서나 진단서를 발급받아 타 병원 및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와 전원 절차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