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날렵한우럭
- 재산범죄법률Q. 사기를 친 사람이 벌금형을 맞았습니다.저는 그 피해금에 대한 합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걸까요?? 형을 받은 줄도 몰라서 이렇게 여쭤봅니다ㅠ
- 재산범죄법률Q. 법률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피해금이 상당합니다.(a(친구1)b(친구2)으로 설명하겠습니다),2024년 1월에 제가 a의 와이프 명의의 휴대폰 미납금(130만원)을 지워주는 대신, 명의를 빌려서 제가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용하던 중, a가 자기 와이프 명의 말고 b의 명의를 주겠다고 이걸 사용하라고 하여서 a의 친구 b의 휴대폰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하던 중 3월에 제가 b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330만원을 하였습니다. 돈을 5월에 주겠다 하였는데, a 말로는 자기 부모님이 유플러스 매장에 가서 600만원(소액결제비+기기값)을 결제하였다고 자기한테 돈을 주라고 하여서 돈을 주었습니다. 그 뒤로 말도 안되는 금액 ( 유플러스 환수금 500만원, b와의 합의금)을 계속 요구하여 돈을 주어서 총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a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컴퓨터등 이용사기죄에 돈을 하나도 주지 않는 상황이라 돈을 물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사에 잘 협조하여 이체내역 등 여러 증거를 형사님께 드린 뒤, 검찰에 넘어간 후 검찰 합조위?에서 종사하시는 분께서 출석을 하여 합의조정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냐 여쭤보니 피해금액 330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a에게 돈을 다 주었는데 돈을 못 받았냐 물어보니 돈을 하나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저도 제가 잘못한 거 알고, 그 잘못에 대하여 돈을 지불하였으나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한 피해자분께서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거에 대해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a에를 고소하였는데 어떠한 처벌이 있을까요? 너무 화가나서 요근래 일도 잘 안 되고 미칠 거 같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합의금 적당선을 찾아보고 싶어요23년 9월 3일에 사기피해 55000원을 당했는데 합의금 20만원+원금 달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거 같은데, 합의를 못 하였을 시 처벌 수위, 합의금 20만원은 적당선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