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합의금 적당선을 찾아보고 싶어요
23년 9월 3일에 사기피해 55000원을 당했는데 합의금 20만원+원금 달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거 같은데, 합의를 못 하였을 시 처벌 수위, 합의금 20만원은 적당선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건이라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보호처분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도 동의를 해야 하는바, 예상되는 처벌수위에 비추어 20만원이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해당 사건에 국한하여 볼 때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합의금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떠한 합의금이 적정한 거 아닌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상대방이 다수 피해자가 있어서 여러 사람과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금의 5배 정도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낮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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