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선 어떠한 적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결국 해당 합의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시거나 합의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합의금의 상대가 실제로 합의할 의사가 있는건지 아니면 합의할 능력이 아예 안 되는 부분인지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고 상대방과 계속하여 협의하여 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