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피해금이 상당합니다.
(a(친구1)b(친구2)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024년 1월에 제가 a의 와이프 명의의 휴대폰 미납금(130만원)을 지워주는 대신, 명의를 빌려서 제가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용하던 중, a가 자기 와이프 명의 말고 b의 명의를 주겠다고 이걸 사용하라고 하여서 a의 친구 b의 휴대폰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하던 중 3월에 제가 b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330만원을 하였습니다. 돈을 5월에 주겠다 하였는데, a 말로는 자기 부모님이 유플러스 매장에 가서 600만원(소액결제비+기기값)을 결제하였다고 자기한테 돈을 주라고 하여서 돈을 주었습니다. 그 뒤로 말도 안되는 금액 ( 유플러스 환수금 500만원, b와의 합의금)을 계속 요구하여 돈을 주어서 총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a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컴퓨터등 이용사기죄에 돈을 하나도 주지 않는 상황이라 돈을 물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사에 잘 협조하여 이체내역 등 여러 증거를 형사님께 드린 뒤, 검찰에 넘어간 후 검찰 합조위?에서 종사하시는 분께서 출석을 하여 합의조정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냐 여쭤보니 피해금액 330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a에게 돈을 다 주었는데 돈을 못 받았냐 물어보니 돈을 하나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저도 제가 잘못한 거 알고, 그 잘못에 대하여 돈을 지불하였으나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한 피해자분께서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거에 대해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a에를 고소하였는데 어떠한 처벌이 있을까요? 너무 화가나서 요근래 일도 잘 안 되고 미칠 거 같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귀하가 실제 피해자에게 변제 의사를 가지고 금원을 지급했음에도, 이를 중간에서 가로챈 a가 금전을 편취한 형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a에게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는 소액결제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해당 금액을 이미 제3자인 a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실질적 피해 회복 의사가 있었던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a의 행위는 편취금액이 크고 고의성이 뚜렷하여 실형 또는 집행유예 수준의 처벌이 예상됩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가 지급한 금액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a가 허위사실로 변제 명목의 돈을 받아간 점이 확인되면, 이는 명백히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변제금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점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귀하가 선의로 금원을 지급했다면, 본건의 고의성은 완화되어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검찰 조사 단계에서 귀하가 a에게 송금한 내역, 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계좌 입금증 등 지급 경위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서를 제출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에 대한 고소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접수할 수 있으며, 귀하의 형사절차와 별개로 병행해 수사 진행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때 경찰에 이미 제출한 자료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a의 기망으로 인한 금전피해가 인정되면, 형사상 처벌 외에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피해자에게 별도 변제를 완료하면, 이후 a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죄책감보다는 사실관계 정리를 우선하여, 의도적 기망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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