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을 진행 시 소장 사건명을 뭘로 해야 할까요?

2023. 03. 13. 13:29

2022년 3월경 저(원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피고)가 자신의 계좌로 돈을 펀취해갔습니다. 또한 저의 허락 없이 소액결제를 하여 돈을 펀취해갔으며, 대략 650만원 정도 됩니다.

형사재판(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은 끝이 났으며, 돈을 돌려받으려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려고 하나, 사건명을 뭘로 선택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대여금이란 말을 쓰기엔 돈을 빌려간 것이 아닌 펀취하간 것이고, 이럴경우 손해배상(기) 청구로 가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손해배상(기)로 가시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2023. 03.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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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손해배상(기)"로 가면 되겠습니다.

    2023. 03. 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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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빌려준것이 아니므로 대여금으로 하기보다는 손해배상(기)나 부당이득반환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3. 03. 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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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이니

        사건명은 손해배상(기)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건명은 처음에 정한 사건명이 그대로 유지되긴 하지만

        청구취지나 청구원인 변경으로 사건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고

        사건명과 내용이 다르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2023. 03. 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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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건명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사안의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형사 사건 기록을 송부촉탁하여 민사법원에 현출시키시기 바랍니다.

          2023. 03. 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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