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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지켜라마보
지구를지켜라마보23.09.12

300만원 소액 사기죄 고소했을때 질문드립니다.

친한동생한테 제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해줬습니다.

미납이 됬고, 직권해지까지 됬어요.

2022년 11월달에 개통 해줬고 3월까지는 미납없이 잘 냈습니다.

4월부터 미납되기 시작하더니 결국엔 직권해지가 됬습니다.

1년동안 준다는 말만 하고 단 한푼도 못 받았으며

거짓말한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번에 경찰민원실 가서 상담받아봤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초범이라 벌금형정도 밖에는 안나올거라고 하더라구요. 벌금도 100~300일거 같다는데

저같아도 그냥 벌금을 내고말지 합의는 안할거같거든요.


근데 카톡내용으로 합의금까지 1800원 주기로 했다는 카톡내용이 있는데 민사쪽으로 고소하면 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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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금 지급에 관해 약정한 사항이 있다면, 또한 그에 대한 증거도 있다면 충분히 소송으로 진행하시어 판결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형사도 진행하시면서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단 민사소송 전에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도 고려해볼 만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쪽으로 고소하면"이라는 내용에서, 민사는 고소라는 것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도 민사소송의 일환으로 진행가능하나 상대방이 이의신청, 즉 다툴 것이 명확하다면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