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영감을주는된장찌개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도로중앙주차한 차주가 문콕 대인 접수 가능한가요?오늘 아침 출근길에 1차선 도로에서 그대로 시동을 끄고 철물점에 다녀오신 차주덕분에 제가 어쩔수없이 중앙선을 반쯤 넘어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차주분이 차로 오시면서 문을 여시는데 제 차 조수석 뒷쪽 문을 찌그러트렸습니다. (육안 확인 가능, 찌그러짐, 찍힘, 긁힘 모두 발생)1. 이런 경우에 제 과실이 있나요? (중앙선 조금 넘어 신호대기 한것.) (1차선이라 그 방법 외엔 차량 대기 불가능 상황)2. 뒷 차문이 찍혀서 찌그러질정도의 충격이였는데 대인 접수 가능한가요? (실제로 쿵 하는 소리와 미세한 차량 흔들림 있었으며 뒷목쪽 뻐근함.)3. 차주분께서는 대물은 인정 하지만 대인은 인정 못한다고 보험 접수 안해주신다는데 경찰서로 바로 가면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축 민간전세아파트 임시사용승인후 잔금 문제신축 민간전세아파트 입주예정인데 건설사측에서 행정구역 나뉘는거때문에 시의회의 결정을 기다려야한다며 3/21일 입주시작은 똑같이 가되 준공승인이 아닌 임시사용승인으로 입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저희는 준공승인을 받지 못한경우이기때문에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지못해 이전 전세권자가 받았던 은행이자 약 100만원 가량의 은행 이자를 저희가 납부 해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자가 아까워 주변에 돈을빌려 3/21일에 억지로 맞춰 잔금을 주고 이사를 해야할까 싶어 문의해보니한동 기준으로 하루에 3가구만 이사가 가능하여 선착순으로 신청하여 이사날짜를 정해야한다고 하구요... 이삿날이 아니면 잔금도 받아주지 않겠답니다. 건설사에서는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입주개시를 3/21일로 지정하였기때문에 그 날 잔금을 안주면 건설사에 벌금처럼 돈을 또 내야한다고 하구요.사회초년생이 알아보고 대답하기엔 너무 막막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건설사에 어디까지 요구할수있는지 무슨 근거를 대고 이야기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