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도로중앙주차한 차주가 문콕 대인 접수 가능한가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1차선 도로에서 그대로 시동을 끄고 철물점에 다녀오신 차주덕분에 제가 어쩔수없이 중앙선을 반쯤 넘어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차주분이 차로 오시면서 문을 여시는데 제 차 조수석 뒷쪽 문을 찌그러트렸습니다. (육안 확인 가능, 찌그러짐, 찍힘, 긁힘 모두 발생)
1. 이런 경우에 제 과실이 있나요? (중앙선 조금 넘어 신호대기 한것.) (1차선이라 그 방법 외엔 차량 대기 불가능 상황)
2. 뒷 차문이 찍혀서 찌그러질정도의 충격이였는데 대인 접수 가능한가요? (실제로 쿵 하는 소리와 미세한 차량 흔들림 있었으며 뒷목쪽 뻐근함.)
3. 차주분께서는 대물은 인정 하지만 대인은 인정 못한다고 보험 접수 안해주신다는데 경찰서로 바로 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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