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중앙주차한 차주가 문콕 대인 접수 가능한가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1차선 도로에서 그대로 시동을 끄고 철물점에 다녀오신 차주덕분에 제가 어쩔수없이 중앙선을 반쯤 넘어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차주분이 차로 오시면서 문을 여시는데 제 차 조수석 뒷쪽 문을 찌그러트렸습니다. (육안 확인 가능, 찌그러짐, 찍힘, 긁힘 모두 발생)

1. 이런 경우에 제 과실이 있나요? (중앙선 조금 넘어 신호대기 한것.) (1차선이라 그 방법 외엔 차량 대기 불가능 상황)

2. 뒷 차문이 찍혀서 찌그러질정도의 충격이였는데 대인 접수 가능한가요? (실제로 쿵 하는 소리와 미세한 차량 흔들림 있었으며 뒷목쪽 뻐근함.)

3. 차주분께서는 대물은 인정 하지만 대인은 인정 못한다고 보험 접수 안해주신다는데 경찰서로 바로 가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런 경우에 제 과실이 있나요? (중앙선 조금 넘어 신호대기 한것.) (1차선이라 그 방법 외엔 차량 대기 불가능 상황)

    : 이는 사고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과실은 인정이 안되겠으나, 내요에 따라 1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2. 뒷 차문이 찍혀서 찌그러질정도의 충격이였는데 대인 접수 가능한가요? (실제로 쿵 하는 소리와 미세한 차량 흔들림 있었으며 뒷목쪽 뻐근함.)

    : 이는 해당 사고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느냐가 문제로 분쟁이 될 것입니다.

    3. 차주분께서는 대물은 인정 하지만 대인은 인정 못한다고 보험 접수 안해주신다는데 경찰서로 바로 가면 될까요?

    : 경찰서 신고를 할 수 있고, 가해자측은 마디모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2. 실제 충격의 정도를 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달리다가 충격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정차 중 문콕인 경우

    상해를 인정 받기 쉽지 않습니다.

    3. 상대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경찰 신고 후에 담당 조사관이

    해당사고에서 사람이 상해를 입을만한 사고인지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