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 민간전세아파트 임시사용승인후 잔금 문제
신축 민간전세아파트 입주예정인데 건설사측에서 행정구역 나뉘는거때문에 시의회의 결정을 기다려야한다며 3/21일 입주시작은 똑같이 가되 준공승인이 아닌 임시사용승인으로 입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저희는 준공승인을 받지 못한경우이기때문에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지못해 이전 전세권자가 받았던 은행이자 약 100만원 가량의 은행 이자를 저희가 납부 해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자가 아까워 주변에 돈을빌려 3/21일에 억지로 맞춰 잔금을 주고 이사를 해야할까 싶어 문의해보니
한동 기준으로 하루에 3가구만 이사가 가능하여 선착순으로 신청하여 이사날짜를 정해야한다고 하구요... 이삿날이 아니면 잔금도 받아주지 않겠답니다.
건설사에서는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입주개시를 3/21일로 지정하였기때문에 그 날 잔금을 안주면 건설사에 벌금처럼 돈을 또 내야한다고 하구요.
사회초년생이 알아보고 대답하기엔 너무 막막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건설사에 어디까지 요구할수있는지 무슨 근거를 대고 이야기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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