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늘고운부대찌개
늘고운부대찌개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4.01
    Q. 퇴직연금 DC형 인센티브(성과급)에 관련한 적립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을 도입하고 진행 중인 회사입니다.퇴직연금 DC형 납입액은 총연봉 / 12 를 기준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이번 25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성과급을 1년 만근자(25.01.01~25.12.31)를 기준으로 26년도에 지급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있는 부분은 아니며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성과급을 지급한 해에는 이걸 상여금으로 처리하며 따로 소득세나 지방세를 떼지 않고 지급하고 있습니다.인센티브 비율을 정하는 건 경영실적에 따라서 간단한 이사회 기록을 남겨두고는 있는데 이 경우에는 퇴직연금 DC형 납입 시에 포함하여 적립을 해야할까요? 법으로 규정 되어있는지, 회사 규정에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