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인센티브(성과급)에 관련한 적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을 도입하고 진행 중인 회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 납입액은 총연봉 / 12 를 기준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25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성과급을 1년 만근자(25.01.01~25.12.31)를 기준으로 26년도에 지급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있는 부분은 아니며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성과급을 지급한 해에는 이걸 상여금으로 처리하며 따로 소득세나 지방세를 떼지 않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비율을 정하는 건 경영실적에 따라서 간단한 이사회 기록을 남겨두고는 있는데 이 경우에는 퇴직연금 DC형 납입 시에 포함하여 적립을 해야할까요?

법으로 규정 되어있는지, 회사 규정에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야 합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의무가 없이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순수경영성과급(회사의 이윤에 따라 회사의 결정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