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인센티브(성과급)에 관련한 적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을 도입하고 진행 중인 회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 납입액은 총연봉 / 12 를 기준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25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성과급을 1년 만근자(25.01.01~25.12.31)를 기준으로 26년도에 지급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있는 부분은 아니며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성과급을 지급한 해에는 이걸 상여금으로 처리하며 따로 소득세나 지방세를 떼지 않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비율을 정하는 건 경영실적에 따라서 간단한 이사회 기록을 남겨두고는 있는데 이 경우에는 퇴직연금 DC형 납입 시에 포함하여 적립을 해야할까요?
법으로 규정 되어있는지, 회사 규정에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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