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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특별 성과급의 퇴직연금 dc형 적립 여부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였다는 가정하에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투자를 잘 받아 해당 프로젝트와 유관한 특정 인원 소수에게만 서로 다른 금액의 특별성과급 지급

2. 명문화되어있지 않은 단발성 성과급 지급이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성과급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원이 제공한 근로의 성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성과급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