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수익 회사가 가져갈 수 있나요?
회사측에서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 지급하여 1년 전 가입해 회사측에서 일정기간동안 계좌로 부분 납입했는데요. DC형이면 회사 납입분이 확정돼있는거고 수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걸로 아는데, 회사측에서 퇴직시 총 결정금액이 퇴직금 확정금보다 많다고 확정금 초과 수익을 모두 가져가고, 확정금만 지급했습니다. 이 확정금은 월급과 근무기간에 따른 법정퇴직금 금액입니다.
이렇개 운영하면, DC형의 의의를 잃고 회사 부담분만 낮추려 개인계좌 이용하는 느낌인데 이렇게 운영하면 안되지않나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험사 계좌로 운영하다가 irp 계좌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며 irp계좌개설 서류릉 요구해 작성해 제출했는데, 총 DC계좌에 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일반 은행 입출금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건지 전문가분들의 고견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