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수익 회사가 가져갈 수 있나요?

회사측에서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 지급하여 1년 전 가입해 회사측에서 일정기간동안 계좌로 부분 납입했는데요. DC형이면 회사 납입분이 확정돼있는거고 수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걸로 아는데, 회사측에서 퇴직시 총 결정금액이 퇴직금 확정금보다 많다고 확정금 초과 수익을 모두 가져가고, 확정금만 지급했습니다. 이 확정금은 월급과 근무기간에 따른 법정퇴직금 금액입니다.

이렇개 운영하면, DC형의 의의를 잃고 회사 부담분만 낮추려 개인계좌 이용하는 느낌인데 이렇게 운영하면 안되지않나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험사 계좌로 운영하다가 irp 계좌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며 irp계좌개설 서류릉 요구해 작성해 제출했는데, 총 DC계좌에 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일반 은행 입출금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건지 전문가분들의 고견 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회사가 납입한 DC형 퇴직연금 금액과 이를 운용한 수익은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우선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된 부담금과 수익이 모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그에 미달하여 지급되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의 운용책임은 근로자가 지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운용수익의 귀속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