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 공제 관련(근로소득자 아내, 사업소득세 남편)

안녕하세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6년 5월부터 근로소득자인 아내가 미성년 자녀 1인을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간이세액표 적용)를 받고 있어,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일부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시에도 반드시 아내가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부양가족으로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근로소득세와 별개로 연말정산에서는 아내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사업소득이 있는 남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 적용 시 부양가족과 실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내용은 달라도 됩니다.

    이 경우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적었을텐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반영하지 않게 되면 연말정산 시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내분이 연말정산 시 자녀를 부양가족공제 받지 않았다면 남편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 반영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공제와 전혀 무관하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두분 중 한 분이 공제받으시면 되며 소득인 높은 분이 받는 것이 절세에 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