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 공제 관련(근로소득자 아내, 사업소득세 남편)
안녕하세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6년 5월부터 근로소득자인 아내가 미성년 자녀 1인을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간이세액표 적용)를 받고 있어,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일부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시에도 반드시 아내가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부양가족으로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근로소득세와 별개로 연말정산에서는 아내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사업소득이 있는 남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