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미만 사업장, 수습 2주 계약직, 하루라도 빨리 퇴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5인 미만 사업장의 3개월 수습직원(계약직)입니다.현재 일한지 2주 되었으며, 야근과 공휴일출근 강요하고몸이 안좋아져 병원만 3차례 다녀왔습니다.일이 맞지 않아 하루라도 퇴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월, 일)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며-근로자가 근무도중 매장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이 있다.-부득히 자진 퇴사 시, 최소 2개월 전에는 미리 회사에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계약 기한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퇴사 2개월전 고지라 적혀있더 하더라도,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 의사표시하면 퇴사가능할까요?근로기준법 제 7조 강제 근로 금지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도 해당될까요?만약 가능하다면 이 법에 의거하여 빠른 퇴사 조율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하루라도 빠르게 퇴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조율하여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