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수습 2주 계약직, 하루라도 빨리 퇴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3개월 수습직원(계약직)입니다.
현재 일한지 2주 되었으며, 야근과 공휴일출근 강요하고
몸이 안좋아져 병원만 3차례 다녀왔습니다.
일이 맞지 않아 하루라도 퇴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월, 일)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근무도중 매장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이 있다.
-부득히 자진 퇴사 시, 최소 2개월 전에는 미리 회사에 고지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계약 기한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퇴사 2개월전 고지라 적혀있더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 의사표시하면 퇴사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 제 7조 강제 근로 금지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도 해당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 법에 의거하여 빠른 퇴사 조율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퇴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조율하여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