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자진 퇴사시 2개월 전 고지"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수습으로 일한지 현재 2주 된 근로자입니다.
입사 후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며
계약형태는 수습직원, 계약기간은 3개월(기한 명시되어 있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보면,
-근로자가 근무도중 매장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이 있다.
부득히 자진 퇴사 시, 최소 2개월 전에는 미리 회사에 고지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퇴사하고 싶다고 말씀드려도 2개월 후에나 퇴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루라도 빨리퇴사하고 싶습니다...야근과 공휴일출근강요)
'자진 퇴사시 2개월 전 고지 문구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