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Younnnng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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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퇴사 통보 기간 미이행 시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지 2개월 정도 되었고 수습기간입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퇴사 통보는 2개월 전에 해야하며 퇴사 관련하여 매장에 불이익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민법660조에 의하면 퇴사 통보 후 1개월 뒤에는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일 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그보다도 더 짧은 기간인 1~2주 뒤 퇴사를 말씀드렸더니 퇴사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2주 뒤에는 꼭 퇴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수습기간 근로자인 제가 일방적인 퇴사를 하여도 매장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2주 뒤에 무단 결근을 하더라도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