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웃음짓는푸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동주택관리법 안전점검 관리비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질문(수선유지비)안녕하세요거주하고있는 건물에서 관리비로 난생 처음보는 비용이 청구가 되어 법령을 찾아보다 해석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여 질문 올립니다.해당 건물 : 150세대 미만 오피스텔,다세대 혼합공동주택 ( 의무관리대상아님)준공(입주) : 3년차본인 : 임대사업자의 주택에 거주하며 관리비를 납부하는 임차인관리업체 측 주장 :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에 따른 안전점검비용이 발생하였으니 (약 6백만원, 세대당 12개월간 관리비에 추가 항목으로 부과할것이고 6월부터 부과)건축물관리법 19조인 관리규약에 따른 내용이고 수선비로 임차인에게 걷을 수 있는 항목이다. ( 관리규약은 배부받지못함 )질문내용 :1. 공동주택관리법과 , 건축물관리법 제13조 - 안전점검실시 에 관한 비용을임차인이 납부 한다 는 관리규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2. 위 건축물 관리법 제26조(비용의 부담) ① 건축물관리점검에 드는 비용은 해당 관리자가 부담한다.명시하고 있는데 건물 관리규약에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재 규약할 수 있는지?3. 제가 작성한 임대차 표준계약서 제 4조(관리비와사용료) 2항 - 임대사업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금탕비, 수선유지비, 지능형설비유지비 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부과할수 없다.항목의 수선유지비 항목에 안전점검비가 포함이 가능한것인지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하면 비용부담은 관리주체에게 부과된다고 보고있음.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①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1. 일반관리비2. 청소비3. 경비비4. 소독비5. 승강기유지비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8. 급탕비9. 수선유지비(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10. 위탁관리수수료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1. 장기수선충당금2.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별표 2에서 수선유지비 - 다.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에 대하여 정기, 정밀 등 모든 안전점검에 대한 항목이 포함가능한지, 여기서 안전진단실시비용이 수선유지비에 포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건지, 아니면 2항의 2번 제 40조(노후건물)대상 실시비용은 따로 빠진다는것인지바뀌는내용이 많고 너무 많은 법령과 규약들이 존재하여 혼란스럽습니다.명쾌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는 분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변호사 수임 당일취소 관련 수임계약서 에 당일취소에 관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취소수수료 50퍼센트를 요구변호사와 상담 후 결제를 한지 2시간만에 취소 의사를 밝혔고,상담한 변호사실에서는 당일취소에 대한 수수료 금액안내를 해줬고 응당 지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계약서상 당일취소 수수료는 상담료 + 취소수수료 5% 부과 )허나 해당 법무법인의 해지전담팀 사무원이 당일취소 계약사항을 무시하고 취소 수수료 50%를 요구합니다.(사유는 .. 실제 “착수나 수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본사에서 야근하던 직원들끼리 결제 직후다른 변호사로 수임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으니 예외적인 경우로 착수가 되었다고 봐야한다. 입니다.상담진행했던 변호사분과 통화를 해보겠다 하니 권한도 없는 변호사랑 통화를 뭐하러 하냐고 합니다.낼수 없다고 하자 그럼 얼마까지 줄수있냐는 식으로 금액을 딜하고 그럼제가 취소수수료에 일정금액을 추가로 얹어 주면 취소 해주는거냐? 하니까 알겠다고 그 금액으로 보고올려보겠다 하더니 몇시간 뒤에 다시 전화와서는취소 해준다그랬다가 다시 그 금액으로는 취소 안해준다그랬다가 언성을 높이거나이리저리 말장난을 하며 가족 모두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이미 카드 할부결제를 해버려서 돈을 쥐고 약을 올리는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소비자 보호원에 구제신청을 하는게 맞는 방식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