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안전점검 관리비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질문(수선유지비)
안녕하세요
거주하고있는 건물에서 관리비로 난생 처음보는 비용이 청구가 되어 법령을 찾아보다 해석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여 질문 올립니다.
해당 건물 : 150세대 미만 오피스텔,다세대 혼합공동주택 ( 의무관리대상아님)
준공(입주) : 3년차
본인 : 임대사업자의 주택에 거주하며 관리비를 납부하는 임차인
관리업체 측 주장 :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에 따른 안전점검비용이 발생하였으니 (약 6백만원, 세대당 12개월간 관리비에 추가 항목으로 부과할것이고 6월부터 부과)
건축물관리법 19조인 관리규약에 따른 내용이고 수선비로 임차인에게 걷을 수 있는 항목이다. ( 관리규약은 배부받지못함 )
질문내용 :
1. 공동주택관리법과 , 건축물관리법 제13조 - 안전점검실시 에 관한 비용을
임차인이 납부 한다 는 관리규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2. 위 건축물 관리법 제26조(비용의 부담) ① 건축물관리점검에 드는 비용은 해당 관리자가 부담한다.
명시하고 있는데 건물 관리규약에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재 규약할 수 있는지?
3. 제가 작성한 임대차 표준계약서 제 4조(관리비와사용료) 2항 - 임대사업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금탕비, 수선유지비, 지능형설비유지비 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부과할수 없다.
항목의 수선유지비 항목에 안전점검비가 포함이 가능한것인지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하면 비용부담은 관리주체에게 부과된다고 보고있음.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23조(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별표 2에서 수선유지비 - 다.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에 대하여 정기, 정밀 등 모든 안전점검에 대한 항목이 포함가능한지,
여기서 안전진단실시비용이 수선유지비에 포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건지, 아니면 2항의 2번 제 40조(노후건물)대상 실시비용은 따로 빠진다는것인지
바뀌는내용이 많고
너무 많은 법령과 규약들이 존재하여 혼란스럽습니다.
명쾌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는 분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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