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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왕나비76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중입니다.
관리업체가 바뀌더니 엘리베이터TV 사용료
,승강기 수리비 , 주차타워 점검 을 세대별로 나눠서 관리비로 청구해서 냈습니다.
이번에는 안내문에 소방안전점검 선임비용도 세대별로 나눠서 관리비에 청구 한다고 합니다. 임대인도 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세입자들만 관리비 항목으로 내야 되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규약 및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나 약속이 없다고 한다면 건물 자체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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