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방안전관리 , 승강기 점검비용 등등 전세 세입자가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비 & 소방안전관리 위탁비용
승강기 검사비 / 승강기 책임보험갱신 비용 / 엘리베이터업체 관리비 / 관리수선비
공동 전기료 청소비용은 당연히 내는거라 생각되는데
위의 비용들을 전세 세입자가 전부 내는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의 대부분은 집주인 혹은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은 소유주에게 있기 때문 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기는 하지만 실제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세입자는 기본적인 공동관리비는 부담해야 하지만 건물 자체의 유지보수에 해당하는 비용은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비용들이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이 되면 임대인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세대주택의 엘베가 있으면 관리비로 엘베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부분의 문의는 많지 않고 아파트는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사는동안 세입자가 내주다 임대인께 받아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비, 소방안전관리 위탁비, 승강기 검사비, 승강기 책임보험 갱신 비용, 엘리베이터 업체 관리비, 관리수선비는 건물주(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전기료,청소비 등은 세입자 부담이 맞습니다.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