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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개미핥기260
탁월한개미핥기26020.11.24

오피스텔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공동전기/공동수도 요금 추가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관리비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공동전기료/공동수도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계약서상 관리비 관련 문구]

- 임차인은 임대차 물건의 관리, 유지에 필요한 공동비용(승강기등의 사용료와 시설관리, 경비, 청소 및 기타 경비)을 임대인이 고지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만원) 납부해야 하고, 인터넷, 유선tv 비용은 ##원이며,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납부한다. 단, 냉난방기, 전기료, 수도료는 별도로 실비 정산한다.

-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이를 낼 것을 통지해야 한다.

일반관리비로 10만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에 공동비용 문구에 따라 모든 공동비용은 관리비 납부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고지서를 받아보니 공동전기료/공동수도료를 추가 납부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내에는 공동이라는 문구는 관리비에만 기입되어 있었고, 전기료, 수도료 등에는 공동이라는 문구가 기입되지 않았습니다.

>> 위 계약서 문구로만 확인했을 때, 공동전기료/공동수도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관리실에 문의를 했더니 일반관리비는 승강기 감가상각, 건물 감가상각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횡설수설을 하시면서, 공동전기/공동수도는 무조건 내야한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구요. 계약 당시에 구두로 제가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지 확인은 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증할 증거가 없으니 차치하고, 위 계약서 상 문구로만 봤을 때 일반관리비/공동사용요금 둘 다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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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문구상 명확하게 전용 부분에 한하여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 아닌

    위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엘리베이터, 경비실, 복도 등에 전기세 등)에 대한 관리비 역시

    각 세대별로 분담하여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계약서상 문구 중 "기타 경비"에 공동전기료와 수도료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물건의 관리, 유지에 필요한 공동비용'에 공동전기료와 수도료가 포함되어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