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 당일취소 관련 수임계약서 에 당일취소에 관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취소수수료 50퍼센트를 요구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제를 한지 2시간만에 취소 의사를 밝혔고,
상담한 변호사실에서는 당일취소에 대한 수수료 금액안내를 해줬고 응당 지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서상 당일취소 수수료는 상담료 + 취소수수료 5% 부과 )
허나 해당 법무법인의 해지전담팀 사무원이 당일취소 계약사항을 무시하고 취소 수수료 50%를 요구합니다.
(사유는 .. 실제 “착수나 수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본사에서 야근하던 직원들끼리 결제 직후
다른 변호사로 수임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으니 예외적인 경우로 착수가 되었다고 봐야한다. 입니다.
상담진행했던 변호사분과 통화를 해보겠다 하니 권한도 없는 변호사랑 통화를 뭐하러 하냐고 합니다.
낼수 없다고 하자 그럼 얼마까지 줄수있냐는 식으로 금액을 딜하고 그럼제가 취소수수료에 일정금액을 추가로 얹어 주면 취소 해주는거냐? 하니까 알겠다고 그 금액으로 보고올려보겠다 하더니 몇시간 뒤에 다시 전화와서는
취소 해준다그랬다가 다시 그 금액으로는 취소 안해준다그랬다가 언성을 높이거나
이리저리 말장난을 하며 가족 모두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미 카드 할부결제를 해버려서 돈을 쥐고 약을 올리는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구제신청을 하는게 맞는 방식일까요?
기재된 내용상 로펌에서는 업무의 착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50%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소비자보호원의 중재가능성이 낮아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변호사 측이) 사안으로 해당 사안은 소비자 보호원이 아니라, 해당 변호사가 속해있는 지방 변호사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볼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