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요일에 변호사 위임해지 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주 금요일에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을 하고 경찰쪽에 조사 일관련 통화 1건, 계약서를 경찰쪽에 보냈다고 하는데요.
막상 경찰 조사 받을라고 하니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착수금 천만원을 불러서 우선 50%만 지급을 했는데요
금일 월요일에 변호사 필요없으니 해지 해달라 했더니 50%금액으로 진행해주겠다고 하네요
와... 어떻게 금액을 저렇게 확 깎아줄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성공보수도 지급해줄 수 없다 하니 그건 나중에 일이니 나중을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해드리겠다고 하면서 밀어붙이네요
저희는 필요없다 해지해달라 그리고 저희가 돈이 없어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 하니 우선 더 생각해보라 하면서
일부 금액 환불해달라고 하니 그건 못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계약서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뢰인과 법무법인의 협의 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지급한 금액의 전액 환불까지 바라지도 않지만 일부 환불해 줄 수 있는 조정의 가능성은 있는게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일부금이라도 받을 수 잇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