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친화적인매운탕
- 재산범죄법률Q. 학교 분실물로 들어왔지만 주인을 찾지 못한 돈의 처리 방법중학교에서 분실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가끔 교통카드나 현금같이 현금이 들어오면 난감합니다.물건은 학기 단위로 보관하다가 주인 안 나오면 아무나에게 주고아무도 안 가져가려 하면 폐기하는데요.교통카드나 현금은 현금이다보니 필요한 사람 아무나에게 주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그렇더라구요.어차피 소액이기는 하다만, 한 학기가 지나면 대략 3~5만원 가량은 쌓이게 됩니다.이렇게 들어온 돈을 6개월 동안 아무도 찾아가지 않으면 담당자가 속한 부서에서 공금처럼 쓰거나 간식을 구매하거나 해도 될까요? 부장님은 농담으로 그냥 분실물 귀찮은 일 하는데 제가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구요. 어차피 소액이라서 아무도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상해 보험보험Q. 2세대 실비보험 소액 병원비 청구 관련 질문아동일 때 부모님이 들어놓으신 100세만기 2세대 실손 보험이 있습니다. (현재 20대후반)2025~2026년 동안 병원비가 2만원 가량 나온 진료비가 4개 있는데 이거 실비 청구 해도 제가 갱신때 손해본다거나 하는 건 없을까요? 의원급 1만원 공제하고 1만원 가량 받는 것 같더라고요.그리고 이런 소액 청구는 몰아서 하는게 낫나요 그때마다 제때제때 하는게 낫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