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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실비보험 소액 병원비 청구 관련 질문

아동일 때 부모님이 들어놓으신 100세만기 2세대 실손 보험이 있습니다. (현재 20대후반)

2025~2026년 동안 병원비가 2만원 가량 나온 진료비가 4개 있는데 이거 실비 청구 해도 제가 갱신때 손해본다거나 하는 건 없을까요? 의원급 1만원 공제하고 1만원 가량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소액 청구는 몰아서 하는게 낫나요 그때마다 제때제때 하는게 낫나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실비라면 의원급 최소 1만원 공제후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청구하셔서 보상받아도 됩니다 보험료 인상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소한 질병이라면 다른보험 가입시에도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청구는 모아서 해도 되고 그때그때해도 무방하지만 3년이내에는 이루어져야합니다 3년이 지나면 보상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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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몰아서 하든 건건이 하든 3년이내에만 하시면 상관이 없으세요. 또한 선생님이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선생님이 가입한 보험사의 다른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갱신 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병원비가 1만원이상 나오셨다면 당연히 청구를 해야 합니다. 병원비의 혜택을 보려고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손이시라면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소액 청구로 갱신 때 손해보시거나 할증이 되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청구는 몰아서 하시거나 그때그때 하시거나 편하신 것을 선택하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놓치지 않고 청구하시는 것은 비로바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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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황: 소액이라도 보험금을 청구하면 전산에 '보험금 지급 이력'이 남습니다. 40~50대는 자잘한 질병이 생길 나이인데, 사소한 청구 이력이 쌓이면, 나중에 치매보험이나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심사(언더라이팅)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할증이 붙거나 부담보가 잡히는 등)

    전략: 지금 당장 몇 푼 받는 것보다 나중에 정말 큰 보장이 필요할 때 걸림돌이 안 되게 하기 위해, 자잘한 건은 영수증만 챙겨두세요. 3년 안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즉 추가 보험 가입 계획이 있다면, 심사를 위해 청구 타이밍을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 가입이 향후 일절 없다 라고 하면 청구하셔도 되십니다, 그러나 보험을 추가로 가입 할 계획이라면 청구시기를 조절

    할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손은 개인 손해율이 아닌

    가입자 전체의 손해율을 다같이 분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물론 나중에 갈아타실 4~5세대에서도 비급여 100만원 이상을 청구하는게 아닌 이상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소액청구건의 경우 한번에 해도, 각각해도 결과값은 같으나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않으시다면

    몰아서 한번에 처리하시는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한번에 하시는 것보다 그때 그때마다 하시라고 이야기드려요. 까먹어요. 한번에 해야지 하다보면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몰아서 하시는 것 보단 바로 청구하는게 좋습니다.

    청구 시효가 있다보니 나중에 깜빡할 수도 있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개별적인 보험금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연령증가 또는 회사의 손해율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되며 사고시 치료가 끝날 때 청구하는것이 좋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모든 보험회사가 정보를 공유해 추가로 보험가입시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손의료비는 개개인의 청구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할인되는 구조가 아닌 전체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그러므로 청구하시는 것이 개인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에 따라 청구도 몰아서 하는 것과 발생시 바로하는 것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의원급 진료는 통상 1만 원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수령액은 건당 약 1만 원 내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의 소액 청구 여부로 인해 갱신 시 불이익을 받거나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액 청구 자체가 갱신 조건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료일로부터 3년이므로,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료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청구하셔도 되고, 여러 건을 모아서 한 번에 청구하셔도 손해를 보는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그때마다 청구가 귀찮다면 모아서 청구하셔도 되세요.

    영수증에 왜 갔는지를 잘 기록해 두는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건은 모아서나 그때그때 하거나 큰차이는 없지만 서류발급비용이 생긴다면 모아서 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소액청구로 갱신때 보험료 인상은 크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몰아서 하셔도 좋고 건건마다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편하신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시구요

    몰아서 하실 경우는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누락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건건마다 청구하시는게 놓치는 보험금이 없으실듯하고

    가입하신 실비는 청구를 많이 하셔도 갱신되는 보험료 인상분 외에 개별적으로 청구를 많이하셨다하여

    보험료가 추가로 오르는건 없으니 안심하시고 청구하셔도 됩니다

  • 보험금 청구한다고해서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소액이라도 보험금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받기위해 가입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025~2026년 동안 병원비가 2만원 가량 나온 진료비가 4개 있는데 이거 실비 청구 해도 제가 갱신때 손해본다거나 하는 건 없을까요? 의원급 1만원 공제하고 1만원 가량 받는 것 같더라고요.

    : 네, 별도로 갱신시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이는 2세대 실손의 경우 개인별 청구현황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액 청구는 몰아서 하는게 낫나요 그때마다 제때제때 하는게 낫나요?

    : 소액청구는 몰아서 하나, 그때 그때 하나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몰아서 하더라도 개별 청구건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