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적 부모님이 가입해주신 실비 성인되어 승계

안녕하세요.

어릴적 부모님이 가입해주신 실비보험이 있습니다.

병원 치료 받고 보험청구를 했더니 너무 적게 나와 문의해보니까 2개로 나뉘어 있어서 매번 각각 신청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2세대 실비보험이 질병과 상해 2개로 나뉘어있고 하나는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어서 연말정산도 해당 안 되고 매번 청구할 때 여러 서류를 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승계를 받아야하는 것 같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명의 변경 후 보험금은 직접 낸다면 증여세와는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시 보험금이 낮다면

    질병특약과 상해특약이 분리되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단체 실손보험에 직접 가입되어있거나, 부모님의 단체보험이 자녀까지 포함하는 설정이라면

    단체보험과 쪼개어져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듯 하네요.

    승계는 계약자 이전을 말씀하시는듯하네요.

    계약자 변경의 경우 보험사마다 가능한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요즘은 해당 보험사 모바일 어플을 통해 계약자를 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지원이 안된다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신 뒤

    보험사에 연락하면 해당 서류를 받고 계약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 상속에 대한 세금은 원래

    '누가 내고 누가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래 부모님이 내는 보험에서 보험금을 자녀가 탄다면 그 또한 증여세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데 연간 비과세 한도가 존재하기도 하고,

    진단비나 사망보험금처럼 사이즈가 크지 않은 이상

    세무 우선도가 낮아서 굳이 잡지 않습니다.

    세금쪽으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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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여 계약자와 피보험자 확인 후 계약자가 부모님으로 되어 계시다면

    계약자 변경 신청 절차 필요서류 안내받아서 진행하시면 된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피보험자가 계약자로 되어 있지않고 부모님으로 되어 있고 수익자도 본인이 아닌경우 성인이 되어 본인이 보험료 납입이나 청구 보상을 손쉽게하려면 부모님의 명의에서 본인으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두분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점이나 고객센타를 방문하여 변경하는것이 좋습니다 담당설계사나 고객센타를 통해서 변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승계절차와 증여세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계 절차는 해당보험사 고객센터에 부모님과 자녀 각각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는 대면방법이 있고

    고객센터 콜센터나 보험사 어플을 통해 부모님과 본인 모두 인증하여 녹취나 어플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관련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승계 이전에 부모님이 내주셨던 실손의료비 보험료는

    세법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및 피부양자의 구호비용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계약자 변경 전후 보험료 납부자, 보험금 수익자, 해약 환급금, 보장 내용을 표로 요청하시고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증여세 문제 관련 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를 모두 부모님 명의에서 질문자님으로 변경을 하면 되고 보험사에 따라

    어플에서 가능한 경우도 있고 고객 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명의를 변경한 후에 질문자님이 보험료를 내는 경우 증여에 대해서는 기존에 부모님이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수 있는데 10년간 5천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실제 돈을 내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보험계약의 실제 계약자 명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돈은 다른 사람이 내더라도 계약자는 다른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증여를 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돈을 내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명의 변경을 해야하는 보험의 보험회사에 계약자 명의변경 방법을 안내받으시면 되고 증여는 10년이내에 증여받은 금액만큼 차감이라 그 부분은 어떻게 상계되는지 계산하거나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수익자 변경은 부모님과 함께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 내방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설계사를 통한 다면 인감증명서 부터 해서 인감날인 까지 해야되니 번거러울 것입니다.

    증여는 10년에 5,000만원 까지 공제 되니 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