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궁금한게많은기니피그
- 부동산경제Q. 부동산매매법인 비유동자산 재고자산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업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궁금증이 생겨 여쭤봅니다.부동산 매매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였고 매각 시기는 어림잡아 5년정도 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간중 임대는 놓지 않을 예정이며, 사업용 인정과 업무용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Q1.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부동산 매매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였고 매각 시기는 어림잡아 5년정도 후를 예상) 토지를 취득할 경우 해당 부동산은 회계분류상 어떻게 분류하는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 ( ex. 재고자산으로 분류 후, 매도 직전 보유 기간중 2/3이상을 착공해 요건을 충족하여 재고자산으로 매도 )( ex. 비유동자산중 투자자산으로 분류 후 매도한다 ) 등등...Q2. 사업용 부동산과 비사업용 부동산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 부동산매매업 법인 기준 ), 추가로 어느 법 몇조 어디에 명시되어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Q3. 업무용 부동산과 업무무관 부동산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 부동산매매업 법인 기준 ), 추가로 어느 법 몇조 어디에 명시되어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Q4. 통상적으로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도를 목적으로 부동산을(이 경우 토지) 매수할 경우 어떤 회계적 분류가 가장 효과적인지즉, 부동산을 매수하여 어떻게 분류하여 매도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널리쓰이는 방법인가요 ?이상 궁금한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생활꿀팁생활Q. 경매 취하시 추후 재신청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못받은 돈이 있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오는 5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그러자 연락 한통 없던 채무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우선 천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도 이자를 쳐서 올해안으로 변제하도록 할테니 경매를 취하해달라고 합니다유찰을 거듭하여 채권을 회수하는것보다 나은 방법인가 싶어서 일단 답변을 보류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우선 천만원으론 이자도 다 변제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질문1. 제가 임의경매를 취하하였는데 변제가 이뤄지지 않을경우 추후 다시 임의경매를 진행할 때 문제가 생기거나 할 소지가 있나요 ?질문2. 변제한 천만원은 이자에서 먼저 변제되나요 ? 이자가 천만원 이상임에도 원금이 먼저, 혹은 같이 변제되어 나요 ?질문3. 임의경매를 취하한 후, 일이 틀어져서 다시 임의경매를 진행할경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질문4. 앞서 말씀드린 전반의 상황에서 채권회수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나요 ?
- 기업·회사법률Q. 임원을 중임하고자 하는데 임원 임기 만료일 지나야하나요Q1. 임원직을 중임하고자 하는데, 임원 임기 만료일이 되기 전에 등기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만료일이 지난 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 해야하나요 ?Q2. e-form 으로 임원 중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Q3. 임원 중임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
- 민사법률Q. 주민번호, 주소기록이 없는 상대를 피고로 특정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중에 있는데재산권 행사를 위해 저희 소유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를 대상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하려 하니1970년대에 이민을 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주민번호가 공란이고주소는 행정구역이 통폐합 되어 더이상 확인이 불가능한, 사라진 지번만 나와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을 방문해 해당 토지 앞으로 매겨지는 세금을 조회하여 주소지와 주민번호를 알아보려 하니세금을 부과하는 자료란에 주민번호를 기입하는 제도가 도입되기 전 이민을 가서 정상적인 주민번호가 아닌 해당 구청 기관 등록번호로 주민번호가 시작되고 주소지도 없는것으로 나온다고 합니다.그래서 공무원분께 주소지와 주민번호가 부재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하니 그런걸 증명하는 서식은 없어서 힘드시다고 말씀 하시고 보정명령으로는 공유자의 인적사항을 뽑아줄 순 없고 제출명령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현재 저희가 연락도 안되고 주민번호도 없으며 ( 확인 불가능 ) 사라진 주소지만 알고있고 그마저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구청에서 더이상 조회도 불가능한 사람에게 공시송달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어떤 방법을 통하면 이를 타개할 수 있을까요 ?Q . 이름만 알고 주민번호, 주소가 유효하지 않은 공유자를 대상으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