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번호, 주소기록이 없는 상대를 피고로 특정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현재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중에 있는데
재산권 행사를 위해 저희 소유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를 대상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하려 하니
1970년대에 이민을 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주민번호가 공란이고
주소는 행정구역이 통폐합 되어 더이상 확인이 불가능한, 사라진 지번만 나와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
그래서 구청을 방문해 해당 토지 앞으로 매겨지는 세금을 조회하여 주소지와 주민번호를 알아보려 하니
세금을 부과하는 자료란에 주민번호를 기입하는 제도가 도입되기 전 이민을 가서 정상적인 주민번호가 아닌 해당 구청 기관 등록번호로 주민번호가 시작되고 주소지도 없는것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분께 주소지와 주민번호가 부재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하니 그런걸 증명하는 서식은 없어서 힘드시다고 말씀 하시고 보정명령으로는 공유자의 인적사항을 뽑아줄 순 없고 제출명령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현재 저희가 연락도 안되고 주민번호도 없으며 ( 확인 불가능 ) 사라진 주소지만 알고있고 그마저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구청에서 더이상 조회도 불가능한 사람에게 공시송달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어떤 방법을 통하면 이를 타개할 수 있을까요 ?
Q . 이름만 알고 주민번호, 주소가 유효하지 않은 공유자를 대상으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에 따라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공시송달 신청을 하실 수 있겠으며, 법원 해당 재판부로 전화하여 사정을 설명하시고 공시송달 절차를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