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 명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 1명이 계속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안되는데
초본상 현재 주소가 아니라 이전 주소에 거주하는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초본 상 현 주소가 아닌 이전 주소로 특별 송달이 가능할까요 ?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할까요
그냥 주소보정서 특별 송달에 다른 주소로 체크하고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 송달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아시는 경우 해당 주소를 기재하고 사유에 실제 거주가 확인 되었음을 이유로 등본이나 초본상의 주소와 다른 실제 송달이 가능한 주소를 기재하여 특별송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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