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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갈기쥐157
굳건한갈기쥐157

이행권고결정등본 수취인불명 처리 후 주소보정명령서 당도시간

전세사기 관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했는데 5/31자로 수취인불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주소보정명령서를 보내준다고 하는데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해당 주소지에 거주해도 당사자가 아니라고 잡아떼면 수취인불명이 나오는건지.. 추후 피고 초본을 통해 확인한 주소가 수취인불명된 주소와 동일할 경우에는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의 주소보정서는 일주일 정도 사이에 받아 보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추후 보정을 위해 초본 등의 확인 후 특별송달 등을 신청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