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고운천재
- 기업·회사법률Q. 외국계 스타트업 한국팀 인원 정리 - 위법성 여부미국 스타트업의 한국지사(국내 사업자로 등록)에서 7/16일에 한국 오피스를 닫고 현 근무인원 3명을 해고할 예정입니다1명은 한달 해고예정과 한달 위로금 (8/15 해고)2명은 10/31일 까지 인수인계 후, 한달 해고예정과 한달 위로금을 준다고 합니다.직원들은 해고하지만 호주지사에서 한국어 하는 직원을 새로 고용해 한국 사업을 계속 지원/운영 한다고 합니다.회사는 미국에서 Exit을 준비하고 있어서 비용을 최대 절감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한국지사나 몇년째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수익이 흑자입니다.상시근무 인원 5인 미만 관련직원 A: 4/30에 자진 퇴사직원 B: 5/14에 자진 퇴사직원 C: 5/14에 자진 퇴사직원 D: 7/4에 자진 퇴사현재 근무 인원- 3명해고와 한국 비즈니스 철수를 발표하는 7/16 기준으로는 3개월 평균 근무인원은 5인 이상이 되는데 7/16 기준으로 법정에서 다투게 되나요? 아니면 2명은 10/31 까지는 인수인계 때문에 다니라고 하니 10/31이 상시 근무인원 판단의 기준일이 되나요? 10/31 기준이면 5인 미만이 될 것 같습니다.해고 무효나 1년 이상의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외국계 스타트업의 한국 지사 - 한국 철수 시 - 직원해고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안녕하세요. 저는 미국계 스타트업의 국내 지사에서(국내의 외국계 사업자로 등록 - 국내 사업자 번호 보유)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한국내 직원 5명 미만) 회사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하였고, 직원들은 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경영상 이유를 들 것 같기는 한데, 회사는 한국 지사에서 수익이 높고, 임금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한 이익이 상당히 남는 상황에서 마켓 철수 이유로 경영상 어려움을 들며 현재 직원들을 해고해도 국내 노동 법 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가 수익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이 경영상 어려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켓 철수나 사업 축소만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하고, 그에 따라 해고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이 해고 무효 등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확률이 높을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0인 미만 외국계 스타트 업 지사 - 당일 병가 사용시 병원 서류 제출하라고 요구해도 되나요?본사는 미국이고 국내 법인이 따로 있는 10인 미만 사업자 입니다. 본사는 미국이라 하루 짜리 등 병가 사용시 진료 문서 제출 의무가 없고, 유럽 법인은 의무사항 입니다. 팀원들이 병가를 보너스 연차로 생각하고 컨디션이 별로거나 미팅이 많아서 출근하기 싫으면 당일 아침 몸이 안좋다고 하루짜리 병가 쓰겠다고 통보하고 있는데, 연차는 안쓰고 병가부터 다 소진하고 있는데요. 너무 악용을 하는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하루짜리 병가 후에는 진료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려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