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계 스타트업 한국팀 인원 정리 - 위법성 여부
미국 스타트업의 한국지사(국내 사업자로 등록)에서 7/16일에 한국 오피스를 닫고 현 근무인원 3명을 해고할 예정입니다
1명은 한달 해고예정과 한달 위로금 (8/15 해고)
2명은 10/31일 까지 인수인계 후, 한달 해고예정과 한달 위로금을 준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해고하지만 호주지사에서 한국어 하는 직원을 새로 고용해 한국 사업을 계속 지원/운영 한다고 합니다.
회사는 미국에서 Exit을 준비하고 있어서 비용을 최대 절감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한국지사나 몇년째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수익이 흑자입니다.
상시근무 인원 5인 미만 관련
- 직원 A: 4/30에 자진 퇴사
- 직원 B: 5/14에 자진 퇴사
- 직원 C: 5/14에 자진 퇴사
- 직원 D: 7/4에 자진 퇴사
- 현재 근무 인원- 3명
해고와 한국 비즈니스 철수를 발표하는 7/16 기준으로는 3개월 평균 근무인원은 5인 이상이 되는데 7/16 기준으로 법정에서 다투게 되나요?
아니면 2명은 10/31 까지는 인수인계 때문에 다니라고 하니 10/31이 상시 근무인원 판단의 기준일이 되나요? 10/31 기준이면 5인 미만이 될 것 같습니다.
해고 무효나 1년 이상의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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