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본시를 둔 한국 지사에서 사업을 철수 하면서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려고 합니다. 직원들은 한달의 여유만 받은 상태인데 요즘 경제상황도 안좋고 한달내에 새 직장을 찾기는 힘듭니다. 3년 정도 다닌 경우 정리해고에 대한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