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자애로운도토리묵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휴직 대체자의 실업급여수급문제구체적인 내용을 더 추가해 적겠습니다 저는 육아휴직 대체자로 2년간 근무했습니다. 최초 계약서 자체에 “복직자의 복직까지” 라는 문구가없고, 저는 6개월간 계약직의 계약서만 4번 갱신한 상태입니다. 2년의 계약직 종료후에도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수 있다는 답변과함께 복직자의 복직 예정인 11월초로 약 5개월간의 연장계약을 권하는 연락이왔습니다. (5개월의 연장계약이 끝나면 퇴사가 확실한 상황)만약 5개월의 연장을 수락하게되면 저는 11월에 또 다시 실업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아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것이 고용보험의 취지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정규직 전환이 불가할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때문에 저는 이 직장에 계속 머물게될 고용유지의 기대권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회사의 제안은 저를 지속적으로 고용하고자하는것이 아닌 복직자가 오기전까지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불투명한 미래와 근무지에서 시간을 더 허비할바엔 연장계약을 거부하고 최초 계약종료인 6/1일자로 계약종료를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하며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자 합니다. 아직 연장계약서엔 사인은 안한상태이고 이 경우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휴대체자의 연장계약 거부 후 실업급여수급2년 동안 육아휴직 대체자로 근무했습니다.11월 초 복직자를 대신 해 5개월 연장계약을 제안했지만제 최초 계약 날짜인 5월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