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대체자의 실업급여수급문제

구체적인 내용을 더 추가해 적겠습니다

저는 육아휴직 대체자로 2년간 근무했습니다.

최초 계약서 자체에 “복직자의 복직까지” 라는 문구가없고,

저는 6개월간 계약직의 계약서만 4번 갱신한 상태입니다.

2년의 계약직 종료후에도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수 있다는 답변과함께 복직자의 복직 예정인 11월초로 약 5개월간의 연장계약을 권하는 연락이왔습니다.

(5개월의 연장계약이 끝나면 퇴사가 확실한 상황)

만약 5개월의 연장을 수락하게되면 저는 11월에 또 다시 실업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아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것이 고용보험의 취지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정규직 전환이 불가할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때문에 저는 이 직장에 계속 머물게될 고용유지의 기대권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회사의 제안은 저를 지속적으로 고용하고자하는것이 아닌 복직자가 오기전까지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불투명한 미래와 근무지에서 시간을 더 허비할바엔 연장계약을 거부하고 최초 계약종료인 6/1일자로 계약종료를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하며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자 합니다.

아직 연장계약서엔 사인은 안한상태이고

이 경우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도 아마 답변을 달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읽어보면 질문자님의 생각도 맞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실무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기간을 떠나 근무할 기회가 있음에도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하여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계약만료의 경우 재계약시 근무조건(임금)이 기존보다 저하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안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애초부터 거부한 상태에서 계약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종전 근로조건보다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안한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도록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