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휴대체자의 연장계약 거부 후 실업급여수급
2년 동안 육아휴직 대체자로 근무했습니다.
11월 초 복직자를 대신 해 5개월 연장계약을 제안했지만
제 최초 계약 날짜인 5월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뇨?
고용·노동
2년 동안 육아휴직 대체자로 근무했습니다.
11월 초 복직자를 대신 해 5개월 연장계약을 제안했지만
제 최초 계약 날짜인 5월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