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친밀한프레첼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암표 공연법 , 국민체육진흥법에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주실분이필요합니다.8월 28일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저작권법 개정안 질문드립니다.요새 암표 신고를 활발하게하고있는데요.오히려 야구나 공연쪽 암표보다연예인들이 배우들이 참석하는 영화 무대인사 암표 신고도 꾸준하게하고있습니다.영화 무대인사 암표는 문체부에 전화해서 알아봐도신고가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안된다고 일단 신고넣어달라고하는데.이번에 개정되는 8월28일 개정안에서는 확실하게영화관 무대인사나 다른곳에서 소규모로 진행하는 공짜 행사등도과징금 부과대상이고 포상금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아직 확실하게 모르면 언제쯤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모든 콘서트와 스포츠는 확실히 포함인게 맞습니까?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제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삭제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기타 법률상담법률Q. 2026년 8월부터 암표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진다는데 궁금증이있습니다.모든 암표가 아니라 공연 입장권과 스포츠 입장권만 하던데.그러면 공연이 아닌 암표는 과징금 대상도 포상금 대상도 아닌 건가요만약 이러면 다른 쪽에 암표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요.그리고 너무 애매한 거 아닌가요 영화관 무대인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포함되었으면 하는데요.진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닐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암표 암표근절법과 공연법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이 궁금합니다공연을 너무좋아해서 직접 예매를 해서 갈려고하는데.요새는 그게쉽지가않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포함되는 표만 과징금대상이라고하는데.만약 소규모 극장에서하는 팬미팅과 영화관 대관을해서하는 팬미팅 , GV아 제일 궁금한거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관 무대인사등도 포함인가요.공연법의 범주를 찾아보니 연예라는 부분도있던데.그리고 위의 내용을 신고하면 과징금에서 포상금을 받는게맞나요.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신고를해볼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