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암표 공연법 , 국민체육진흥법에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주실분이필요합니다.
8월 28일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저작권법 개정안 질문드립니다.
요새 암표 신고를 활발하게하고있는데요.
오히려 야구나 공연쪽 암표보다
연예인들이 배우들이 참석하는 영화 무대인사 암표 신고도 꾸준하게하고있습니다.
영화 무대인사 암표는 문체부에 전화해서 알아봐도
신고가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안된다고 일단 신고넣어달라고하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8월28일 개정안에서는 확실하게
영화관 무대인사나 다른곳에서 소규모로 진행하는 공짜 행사등도
과징금 부과대상이고 포상금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확실하게 모르면 언제쯤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콘서트와 스포츠는 확실히 포함인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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