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공연법 , 국민체육진흥법에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주실분이필요합니다.

8월 28일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저작권법 개정안 질문드립니다.

요새 암표 신고를 활발하게하고있는데요.

오히려 야구나 공연쪽 암표보다

연예인들이 배우들이 참석하는 영화 무대인사 암표 신고도 꾸준하게하고있습니다.

영화 무대인사 암표는 문체부에 전화해서 알아봐도

신고가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안된다고 일단 신고넣어달라고하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8월28일 개정안에서는 확실하게

영화관 무대인사나 다른곳에서 소규모로 진행하는 공짜 행사등도

과징금 부과대상이고 포상금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확실하게 모르면 언제쯤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콘서트와 스포츠는 확실히 포함인게 맞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문상 명확하지 않아 영화관 무대인사 암표가 2026. 8. 28. 시행 공연법상 과징금, 포상금 대상이라고 확실히 단정하기 어렵고, 신고는 가능하나 실제 제재 대상 인정 여부는 문체부 시행령, 신고기관 운영기준, 유권해석이 나와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법상 공연은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연예, 국악,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으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하는 행위이고, 영화 상영 자체는 현재 공연법상 공연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반면 콘서트, 팬미팅, 뮤지컬, 연극 등 공연 입장권과 프로야구 등 운동경기 입장권은 개정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의 직접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의 정가 초과 판매, 알선이 금지됩니다.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