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정갈한갈비찜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거부 방법LH 청년전세임대를 통해 아파트에 거주중 입니다.임대인이 파산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LH측에서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전입 유지하라는 말과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가 가능함을 알렸고 저는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할 생각입니다.(2028년 하반기 만료 예정)관리비 납부영수증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이라 적혀있지만민간공공임대주택이 아니므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주(임대인) 이 원칙적으로 납부해야하는걸로 압니다.1. 여태 납부한 관리영수증에 적힌 특별수선충당금의 반환 가능 여부와 반환 주체 (임대인인지 LH인지)2. 앞으로 거주하면서 나오는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실에 자비로 계속 납부해야 하는건지, 그게 아니라면 관리실 측에 충당금을 제외하도록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민사법률Q. 중고가전 전문매장 구매 후 반품 분쟁.중고가전 전문 매장에서 냉장고를 구입 후 10일째에 고장이 났습니다.가스관 문제로 수리나 환불을 해주겠다는데 문제는 냉장고를 반품이나 수리를 위해 내보내려면유일한 출입 통로인 유리문을 통해야 합니다.본인들 말로는 유리문 간격이 너무 아슬아슬하다 라는데요.들여올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내보낼때는 유리문이 깨질수도 있으니소비자가 비용을 들여서 유리문을 철거 하던가유리문에 대한 파손 면책을 하면 환불이나 수리를 해주겠다는 겁니다.제가 알기론 이런 가전에 대한 직접적 문제가 있을 경우예를 들어 사다리차가 필요한 아파트는 반품시에 사다리차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는걸로 압니다.이 유리문 철거 비용을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