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거부 방법
LH 청년전세임대를 통해 아파트에 거주중 입니다.
임대인이 파산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LH측에서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전입 유지하라는 말과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가 가능함을 알렸고 저는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할 생각입니다.
(2028년 하반기 만료 예정)
관리비 납부영수증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이라 적혀있지만
민간공공임대주택이 아니므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주(임대인) 이 원칙적으로 납부해야하는걸로 압니다.
1. 여태 납부한 관리영수증에 적힌 특별수선충당금의 반환 가능 여부와 반환 주체 (임대인인지 LH인지)
2. 앞으로 거주하면서 나오는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실에 자비로 계속 납부해야 하는건지, 그게 아니라면 관리실 측에 충당금을 제외하도록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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